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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파산관재인에게 서류도 보냈으니 이제 집회 기일(채권자 의견 청취 기일)만 기다리면 되겠다 생각했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잘못된 게 있다면 보정할 수 있도록 보정서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때는 보정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주소 보정서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서 허겁지겁 확인해 보니 채권자 중 두 곳에 대하여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반송 처리가 됐으므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 제출하라는 의미였다.
나처럼 당황하는 사람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정리해서 써 볼까 한다.
보정은 왜 나오는가
주소 보정을 포함한 보정서가 나오는 이유는 다양하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하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보정서가 발송된다.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 중이라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혼자 준비하는 나같은 사람들은 신경 쓰일 것이다.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이거 안 내면 세상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테니까.
하지만 걱정 안해도 된다.
보정서 = 내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카드 발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 보정서가 나오면 침착하게 내용을 확인해서 수정하는 의미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법원 전자 소송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면 송달받은 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제출하면 보정서는 마무리가 되니까.
보정서 제출 방법 및 타임라인, 제출방법
앞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본인 케이스의 경우, 정확한 주소 재확인 요청 차원에서 파산 선고 이후 보정 명령이 발송되었다.
7월 21일자로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보정명령이 송달되었고, 23일 제출을 마쳤다.
제출할 때 필요했던 건 보정명령서에 함께 첨부되어 있던 양식에 직접 작성한 것과 함께 보정이 필요한 채권자의 등기부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이다. 내 경우 법인이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이 필요해 해당 채권자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했다.
이틀만에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주소보정이 나올 거라면 간단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제출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마치며
보정서가 계속 나올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바람에 당황하긴 했었다.
그래도 나름 이전 직장의 경험을 살려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주기, 보정서 처리하는 방법같은 걸 금방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도움이 되고 싶어 짧지만 작성했다.
절대 쫄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이것도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라면 금방 처리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면 그래도 지나가고 어느새 다음 과정을 밟을 테니까.
아마도 다음 글을 쓰게 된다면 9월 이후가 될 것이다.
채권자 집회 기일에 참석한 이후의 후기도 나름 작성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