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소송구조 신청까지

들어가며


아무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알려 주지 않아 홀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내가 결심한 건 ‘단 한 명이라도 나처럼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혼자 준비할 때 겪을만한 어려움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였다. 법률 용어를 봐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그랬기 때문에 무료 상담 사이트인 로톡에서 구구절절 내 상황을 설명해 얻은 답의 의미는 ‘당신이 완벽한 면책을 받고 싶다면 법률 대리인 사세요’였으니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을 결심한 사람에게 또 돈을 들이라니.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개인파산을 혼자 준비하기로 결심했고, 곧 파산 선고 기일을 앞두고 있다.
소송구조도 함께 신청해 인용이 됐었는데, 소송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워 신청하기 애먹었었던 게 떠올랐다.
소송구조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있다면 편할 테니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래서 소송구조제도가 뭔데?


소송구조제도에 대하여 찾아보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송을 진행하려면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제도인 셈이다. “소송”에 필요한 금액을 아낄 수 있도록 “구조”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소송구조제도 신청 전 유의 사항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안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본안 사건이라는 건 ‘구제를 받기 위한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무턱대고 소송구조제도를 먼저 신청한 후 본안 사건을 접수하게 되면 기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게 좋다.

소송구조제도 신청 조건 및 관련 서류


소송이 필요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 ‘지금 당장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해당하는 그룹에 속한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본안 사건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추천하며, 소명 자료 및 유의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모두가 같은 조건이지 않기에 신청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을 추천한다.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20M06

본인이 신청하게 된 이유, 그리고 구조 결과


위에서 언급했지만, 나는 충분한 돈이 없다.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예정이라 최대한 아껴야만 했기에 홀로 준비했다.
최대한 검색해서 준비했고, 결론은 인용이었다.
내 경우 인지대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인용이 된 것이었는데, 전부 다 인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게 된 건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예납 안내 때문이었다. (모두가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을 테니 인용이 된다면 인용된 것을 확인한 이후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무리하며

대리인을 이용한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소송구조제도를 알고 이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처럼 혼자 준비하는 소송으로 인해 비용이 고민된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니 첨부할 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 첨부해 이용해 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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